검증 데이터
- 분야
- 전역
- 명칭
- 현역복무부적합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담당기관
- 전역심사위원회
- 내용
- 법정 사유 및 공개 국방훈령에 따른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전역심사
- 군종별 구분
- 0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37조
검색 별칭
현역복무부적합 · 현부심 ·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 계속복무부적합 · 군인 현부심 · 군인 현역복무부적합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
이 제도를 확인할 때
적용 신분장교 · 준사관 · 부사관
군종전군 공통
담당전역심사위원회
법정 사유 및 공개 국방훈령에 따른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전역심사
받은 통지서의 처분명과 사유, 발령·통지·인지 날짜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다른 신분의 절차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등록된 절차를 순서대로
조사대상 식별
공개 훈령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조사하고 관련 위원회에 인계
적용범위·근거 조문조사위원회 출석통보
대상자에게 출석통보
기간: 개최 10일 전까지
적용범위·근거 조문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조사·의결
적용범위·근거 조문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적용범위·근거 조문전역심사
기록 심사 및 필요 시 대상자·증인 소환, 비공개 회의
적용범위·근거 조문조기전역 명령
공개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적용범위에서 전역명령 발령
기간: 의결일부터 3개월 이내(해당 훈령 적용범위)
적용범위·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