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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전군 공통 현역복무부적합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법정 사유 및 공개 국방훈령에 따른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전역심사

법정 사유 및 공개 국방훈령에 따른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전역심사

검증 데이터

분야
전역
명칭
현역복무부적합
군종
전군 공통
적용 신분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담당기관
전역심사위원회
내용
법정 사유 및 공개 국방훈령에 따른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전역심사
군종별 구분
0
시행·적용일
2026-08-04
자료 상태
현재 적용 자료
공식 출처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근거 조문
제37조

검색 별칭

현역복무부적합 · 현부심 ·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 계속복무부적합 · 군인 현부심 · 군인 현역복무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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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신분장교 · 준사관 · 부사관
군종전군 공통
담당전역심사위원회

법정 사유 및 공개 국방훈령에 따른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전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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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대상 식별

    공개 훈령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조사하고 관련 위원회에 인계

    적용범위·근거 조문
  2. 조사위원회 출석통보

    대상자에게 출석통보

    기간: 개최 10일 전까지

    적용범위·근거 조문
  3.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조사·의결

    적용범위·근거 조문
  4.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적용범위·근거 조문
  5. 전역심사

    기록 심사 및 필요 시 대상자·증인 소환, 비공개 회의

    적용범위·근거 조문
  6. 조기전역 명령

    공개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적용범위에서 전역명령 발령

    기간: 의결일부터 3개월 이내(해당 훈령 적용범위)

    적용범위·근거 조문
각 단계의 세부 신분·적용조건은 연결된 자료를 확인하세요. DB 기준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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