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절차 순서
- 510
- 분야
- 현역복무부적합
- 절차명
- 조사위원회 출석통보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진행 주체
- 조사 담당 위원회
- 시작 조건
- 위원회 개최
- 진행 내용
- 대상자에게 출석통보
- 후속 단계
- 출석기회
- 기간 안내
- 개최 10일 전까지
- 시행·적용일
- 2026-03-20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국방 인사관리 훈령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220조
검색 별칭
조사위원회 출석통보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출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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