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분야
- 권리구제
- 명칭
- 군인사소청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군인 전체
- 담당기관
- 신분별 소청심사위원회
- 내용
- 전역·제적·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징계 제외
- 군종별 구분
- 0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50조~제51조
검색 별칭
군인사소청 · 군 인사소청 · 인사소청 · 군인 소청 · 군인 군인사소청
알아둘 점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준일과 원자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DB에 연결된 출처·법령·기관 자료와 시행일을 우선 확인하세요.
이 제도를 확인할 때
적용 신분군인 전체
군종전군 공통
담당신분별 소청심사위원회
전역·제적·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징계 제외
받은 통지서의 처분명과 사유, 발령·통지·인지 날짜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다른 신분의 절차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등록된 절차를 순서대로
불리한 처분·징계 구분
전역·제적·휴직 등은 인사소청, 징계·징계부가금은 징계항고로 구분
기간: 인지일부터 30일
적용범위·근거 조문소청장 작성·제출
불복요지·이유, 주소, 종전 소속, 계급, 군번,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자료 첨부
기간: 30일 내
적용범위·근거 조문장교·준사관 관할
국방부 중앙위원회 회부
적용범위·근거 조문부사관 관할
각군 본부 위원회 회부
적용범위·근거 조문병 관할
해당 위원회 회부
적용범위·근거 조문사실조사·자료요구
필요한 사실조사와 관계 부대·기관 서류제출 요구
적용범위·근거 조문심사·결정
재적 3분의2 이상 출석·출석 과반 합의로 각하·기각·취소·변경 결정
기간: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접수 후 30일
적용범위·근거 조문취소·변경 결정 이행
현역복귀·복직 또는 처분 취소·변경 조치
기간: 30일 이내
적용범위·근거 조문기각 등 결과 통보
소청인에게 결과 통지
기간: 15일 이내
적용범위·근거 조문처분기관 재심요구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재심 요구
기간: 결정 통지일부터 10일
적용범위·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