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
전군 공통 현역복무부적합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 현역복무 부적합: 직무수행능력 부족; 현역복무 부적합: 성격상 결함 자료를 구분해 확인하고 관련 제도·조문·절차 상세로 이동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관련 자료
- 전군 공통 현역복무부적합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법정 사유 및 공개 국방훈령에 따른 계속복무 부적합 조사·전역심사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
조문: 제49조; 조문 제목: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 요약: 능력부족·성격결함·성실성 결여/직무포기·기타 결함..
- 현역복무 부적합: 직무수행능력 부족
내용: 계급에 상응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
- 현역복무 부적합: 성격상 결함
내용: 성격상 결함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 현역복무 부적합: 성실성 결여·직무포기
내용: 성실성 결여 또는 직무포기로 군 발전에 지장.
- 심신장애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내용: 심신장애로 현역복무 부적합한 경우 전역심사.
- 현역복무 부적합: 기타 능력·도덕 결함
내용: 기타 능력·도덕상 결함.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출석통보
명칭: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출석통보; 관련 제도: 현역복무부적합; 작성 주체: 조사위원회; 제출 대상: 조사대상자; 제출 구분: 필수성 높음; 기재 사항: 위원회 일시·장소·대상사유·출석안내.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절차 순서: 520; 분야: 현역복무부적합; 절차명: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군종: 전군 공통; 적용 신분: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진행 주체: 조사 담당 위원회.
기본 절차
확인 → 자료 정리 → 담당기관 안내 확인 → 공식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