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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

전군 공통 현역복무부적합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 현역복무 부적합: 직무수행능력 부족; 현역복무 부적합: 성격상 결함 자료를 구분해 확인하고 관련 제도·조문·절차 상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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