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등병 전역 구제 - 병역처분 변경·징계 불복 구분
상등병이라는 계급만으로 전역이나 구제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과 징계처분 불복은 적용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질병·심신장애로 복무가 어려운 경우
병역법 제65조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역병의 병역처분 변경을 규정합니다. 신체검사 대상과 계속복무 부적합에 관한 별도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급이 상등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나 진급 문제를 함께 겪는 경우
징계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전역을 신청하는 절차와 구분합니다. 처분서와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고 소속 부대의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용되는 항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확인할 자료
현재 군종과 신분, 입영일과 예정 전역일, 진료기록 및 군 의료기관의 판단 자료, 복무 관련 통지서를 구분해 보관하세요. 자료의 존재와 제출 필요성은 개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전체 진료기록을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상황에 맞는 다음 확인
육군 현역병의 복무만료 정보, 병의 계급 정보와 군징계 항고 자료를 각각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만으로 특정인의 전역 가능성이나 처분 취소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확인일 2026-10-03. 적용 시점의 법령과 실제 통지서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