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징계항고·재심 검색 - 항고기간·심사기관 확인
육군본부 징계항고를 찾는다면 징계통지일과 본인 신분, 중징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 항고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항고기간의 출발점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른 항고기간은 징계처분 등을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징계처분서, 송달 자료와 실제 수령일을 정리하세요. 기간이 임박하면 소속 부대의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제출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심사하는지 확인
일반 항고의 심사기관과 중징계를 받은 간부의 심사기관은 구분됩니다. 중징계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육군본부라는 검색어만으로 접수기관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재심이라는 표현을 쓴 경우
검색에 사용한 재심이라는 표현만으로 별도의 재심 절차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처분 통지서, 항고 결정서와 각 문서의 불복 안내를 구분해 어떤 처분을 다투는지 확인하세요.
항고서에 연결할 사실관계
처분 사유와 다른 사실, 참작을 요청하는 사정,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는 근거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취소·감경·유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제출만으로 감경이나 전역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확인일 2026-10-03. 적용 시점의 법령과 실제 통지서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