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절차 순서
- 570
- 분야
- 심신장애 전역
- 절차명
- 계속복무 가능성 심의
- 군종
- 전군 공통
- 적용 신분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진행 주체
- 각군 전역심사위원회
- 시작 조건
- 계속복무 희망 등
- 진행 내용
- 전문적 소견을 참고해 군 활용성과 필요성 심의
- 후속 단계
- 계속복무/전역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시행규칙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53조
검색 별칭
계속복무 가능성 심의 · 심신장애 전역 계속복무 가능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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