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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의무복무를 마친 장기복무자의 자원전역

검증 데이터

명칭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법적 구분
전역
적용 신분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본인 의사에 따른 구분
1
심사위원회 관련
0
내용
의무복무를 마친 장기복무자의 자원전역
시행·적용일
2026-08-04
자료 상태
현재 적용 자료
공식 출처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근거 조문
제35조

검색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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