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전상·공상 복무불가 퇴역
- 법적 구분
- 퇴역
- 적용 신분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본인 의사에 따른 구분
- 0
- 심사위원회 관련
- 0
- 내용
- 전상·공상으로 군복무 불가
- 시행·적용일
- 2026-08-04
- 자료 상태
- 현재 적용 자료
- 공식 출처
-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 근거 조문
- 제41조
검색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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