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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1조의2 - 행정소송과의 관계

불리한 처분 행정소송 전에 인사소청 또는 징계항고 심사·결정 필요.

불리한 처분 행정소송 전에 인사소청 또는 징계항고 심사·결정 필요.

검증 데이터

법령명
군인사법
법령 구분
법률
조문
제51조의2
조문 제목
행정소송과의 관계
요약
불리한 처분 행정소송 전에 인사소청 또는 징계항고 심사·결정 필요.
시행·적용일
2026-08-04
자료 상태
현재 적용 자료
공식 출처
군인사법 · 확인일 2026-09-20
근거 조문
제51조의2

검색 별칭

군인사법 제51조의2 · 행정소송과의 관계 · 군인 행정소송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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